인권경영

  • 윤리경영
  • 인권경영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1. 인권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

포스코GYS테크는 인권존중 책임을 다하여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다음을 기본적인 입장으로 합니다.


  • · 포스코GYS테크가 기업 활동을 하는 모든 곳에서 적용되는 법규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글로벌 인권기준을 준수합니다.
  • · 현지국의 상반되는 규제에 직면하는 경우, 글로벌 인권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 ·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회사의 중요한 경영 이슈로 다룹니다.

1) 쾌적한 인권문화 정착을 위한 리스크 관리

포스코GYS테크는 모든 임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리스크 예방 및 개선을 위해서 인권관련 국제기준 및 사규에 따른 인권경영 지침과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공유합니다.


  • · 화학물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MSDS제도 기반의 화학물질 관리체계 구축
  • · 작업환경 측정 및 평가를 통한 유해요인 파악 및 개선
  •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유해요인 조사 및 관리
  • · 안전보호구 사용자 관점의 불편 해소 및 성능 개선

2) 인권존중 책임

포스코GYS테크의 인권정책은 포스코GYS테크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되며, 회사는 공급사, 협력사 등 파트너사가 인권과 관련하여 국제기준과 포스코GYS테크의 인권경영 정책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필요시 지원합니다. 또한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며, 회사는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3) 기본원칙
  • ① 차별/괴롭힘 금지
    • - 인종, 국적, 성, 연령, 학력, 종교, 지역, 장애, 결혼여부,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고용, 승진, 교육, 보상,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차별하지 않습니다.
    • -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정 근로시간 준수, 적정한 근로시간 유지, 초과근로 등에 대한 합당한 보수 등 고용조건을 보장합니다.
    • - 임직원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며,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적절한 근로환경을 유지합니다.
    • -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희롱 행위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동을 하지 않으며,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 - 취업규칙, 인사규정, 상벌지침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해 절차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직원의 비위 사실에 입각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합니다.

  • ② 강제노동 및 아동/청소년 노동 금지
    • - 정신적·육체적 강요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수행되는 업무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합니다.
    • - 미성년자의 노동조건과 최저 노동의 연령 기준에 대해 국가별 노동법과 국제기준을 준수합니다.

  • ③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
    • - 인권정책의 기반이 되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며, 임직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며,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단체 교섭권을 보호합니다.

  • ④ 산업안전 보장
    • -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 문화를 구축하고, 발견된 위험 요소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협력사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합니다.

  • ⑤ 환경권 보장
    • - 환경·에너지를 경영활동의 주요 요소로 인식하고, 더불어 발전하는 기업시민으로서 지속가능한 저탄소 친환경 경제 구현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 - 천연자원, 부산물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연 생태계의 복원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 ⑥ 지역주민 인권 보호
    • -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환경, 안전보건, 거주의 자유 등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또한, 관련 법규/규정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며, 지역사회의 자율성과 전통적 가치를 존중합니다.
    • - 사업장 보안 요원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포함하여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하며, 현지 관련법과 국제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⑦ 고객 인권보호
    • - 고객의 생명, 건강, 안전을 해치지 않기 위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법령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 ⑧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 모든 주요 공급사, 협력회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 이행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2. 인권 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 프로세스

포스코GYS테크는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여 방지·완화하고, 활동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권 실사를 실시합니다. 이 절차는 인권에 대해 실질적·잠재적 영향을 식별 및 평가하고,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 대응하고, 대응 활동에 대해 기록하며, 어떻게 영향을 다루었는지 관련 이해 관계자들과 의사 소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1) 실시방법

포스코GYS테크는 국내·외 경영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질·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점검하는 노력을 다음의 프로세스에 따라 실시합니다.


  • - 국내·외 주요 사업장에서 인권관련 리스크가 감지되는 경우에는 인권실사를 통하여 현상 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합니다.
  • - 실사는 내부 전문가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함께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경우에 따라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집단 및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면담을 실시합니다.
  • - 인권 실사 시에는 잠재적·실질적 영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잠재적 영향은 전사적 차원에서 평가결과를 공유하고 관련절차를 수행하여 방지·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이미 발생한 실질적 영향은 구제(Remedy) 및 해결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 - 인권 실사는 인권경영 관련 핵심요소를 진단하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실시합니다.

2) 대응 및 후속조치

인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의 방지, 완화를 위한 인권 실사로부터 발견한 사실을 기반으로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후속조치를 취합니다.


  • ① 내부 대응체계 확립
    • -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 - 내부 의사결정, 예산 할당, 감시 절차를 이러한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용합니다.
    • - 인권 실사를 통해 도출한 문제점을 유관부서에 정확히 이해시키고 중요 사안으로써 관리하여 대응합니다.

  • ② 후속 조치 및 구제
    • -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였거나 가능성이 있을 때 이의 방지, 완화를 위해 가능한 필요 조치를 취합니다.
    • - 최선의 정책과 절차를 갖춘 경우에도 예견치 못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체와 협력하여 부정적 영향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 포스코GYS테크가 직접 인권 침해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주체(예: 공급사)와의 관계에서 인권 관련 부정적 영향이 기업의 운영 및 생산, 서비스와 관련된 경우, 직접적 책임은 없으나 개선되도록 소정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 - 회사가 인권 침해를 방지·완화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주체와 협력하여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 효과적인 구제수단으로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고충처리 제도를 운영합니다.


3) 이해관계자 의사소통

이해관계자들이 인권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책임 있는 설명을 합니다.


  • - 개인과 투자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책임성과 투명성에 입각하여 의사소통을 수행하며,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대면회의, 공식보고서 발행(예: 감사 보고서 등), 온라인 채널 활용(예: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 등) 등 다양한 의사소통 형태를 고려합니다.
  • - 공식보고서 발행시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포함하며, 보고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독립적 검증절차를 고려합니다.
  • - 이해관계자들이 특정 인권영향과 관련하여 회사가 대응을 적절히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4) 내재화 및 제도 개선

인권 실사 결과의 조직문화 내재화, 제도개선 활동을 통해 인권경영에 대한 실질적 개선을 유도합니다.


  • - 모든 임직원에 대한 인권경영 필요성 교육, 인권경영 관련 규범에 관한 교육, 성공 및 실패사례 공유 등 인권경영을 조직문화로 내재화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 - 전문가 자문,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제도 실행을 통한 개선점 발굴 등으로 지속적으로 인권경영 제도 개선을 수행합니다.


3. 인권 고충처리 프로세스

포스코GYS테크는 효과적인 구제수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기된 문제는 신속히 논의되고 구제될 수 있도록, 부정적 영향을 받는 개인과 지역사회를 위해 비윤리행위 상담신고센터 등의 기존 수단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접수처: ethicsgys@poscogystech.com] 고충처리제도는 회사의 인권존중 책임과 관련해 다음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 -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직접 영향을 받은 이해관계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경로 제공
  • - 고충 수렴 및 피해자 구제를 조기에 직접 다루어 인권 피해의 확산 방지
  • - 운영현황 분석을 통해 인권정책 및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