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청탁 받은자, 전달 받은자, 실무자 등 추천/청탁 경로에 있는 모든 임직원
추천/청탁을 받는 임직원은 그 내용에 대해 6하 원칙에 의거, 가감 없이 사실 그대로 신고
추천/청탁 발생 후 24시간 내에 관련내용을 정도경영실에 신고. 단, 특별한 사유(회의, 출장 등) 발생시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