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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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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의 정의

청탁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임직원의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를 의미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성 판단 기준 (국민권익위원회 규정)
  • - 청탁을 받는 임직원이 청탁을 수용 또는 거절할 경우 본인에게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행위
  • - 청탁자의 부탁으로 인해 스스로 공정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심리적으로 부담을 받는 행위

추천/청탁 대상의 범위
  • - 청탁 범위를 법적 범위보다 확대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의사표시로 등록 범위를 넓게 함
  • - 청탁인지 정상적인 업무인지 애매한 경우에는 청탁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모든 내용을 정도경영실에 100%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추천/청탁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등록하지 않은 임직원은 인사상 엄중 제재 할 수 있음


추천/청탁 등록에 대한 처리

추천/청탁 결과는 인사,구매 등 관련부서에서 별도 관리하며, 관련 임직원 및 업체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