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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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천지침은 포스코GYS테크의 임직원이 윤리규범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지침은 회사와 모든 임직원에 대해 적용된다.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윤리적 갈등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윤리규범과 본 실천지침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단, 실천지침에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음의 의사결정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하며, 자신의 판단에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조직의 부서장 또는 정도경영실에 질의∙상담하여 그 해석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의사결정원칙>>
• 합법성 : 자신의 행동이 법규 또는 사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가?
• 투명성 :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과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가?
• 합리성 : 지금 자신의 선택이 회사와 개인을 위한 최선인가?